





입문에서 초급.중급.상급. 레벨 1 2.3 자격증취득반 운영.
주니어 기술등급에 맞는 교육으로 안전한 주니어 스키 교육 진행함.
각종기술대회를 준비하는 대회반도 운영합니다.
주의 사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리프트 티켓 등을 구비해주세요!
* 장비가 없으신 회원분들께는 렌탈샵을 공유하여 장비를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장비가 없으실경우 신청 시 메모사항에 기재해주세요:)

박용범
대한 스키 지도자 연맹 기술분과 위원 레벨 1.2.3 검정위원 주니어 기술등급제 검정위원 대한스키햡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 서울시스키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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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기간 결제 시 예약이 자동으로 확정되며, 참여 인원으로 등록됩니다. 환불 규정 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환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 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레슨 시작 24시간 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레슨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며, 레슨 미참여 시에도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설정된 레슨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